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5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다음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종료일인 1995.12.31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외 5필지상 15,900여평의 임야(용도지역지구 : 일반주거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일부 풍치지구)를 민영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1990.08.27)하고 토지거래허가 등 제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나. 이후 10여회이상 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입지 및 토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계속 반려되었으며, 최종 입지심의 신청시 반려사유는 이 지역 관할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이 이 구의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임. [질의사항] 가. 상기 토지가 폐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의해 활용이 불가한 토지가 되는바, 이 경우 비업무용 토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 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에 의거)해당 여부. 나. 1990년~1992년간 1,063백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1993년 기납부하였으나, 향후 유휴토지 판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