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다음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종료일인 1995.12.31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3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외 5필지상 15,900여평의 임야(용도지역지구 : 일반주거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일부 풍치지구)를 민영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1990.08.27)하고 토지거래허가 등 제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나. 이후 10여회이상 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입지 및 토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계속 반려되었으며, 최종 입지심의 신청시 반려사유는 이 지역 관할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이 이 구의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임.
[질의사항]
가. 상기 토지가 폐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의해 활용이 불가한 토지가 되는바, 이 경우 비업무용 토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 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에 의거)해당 여부.
나. 1990년~1992년간 1,063백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1993년 기납부하였으나, 향후 유휴토지 판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