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1993.01.01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1990.01.01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있어 너무도 놀라고 억울하여 질의합니다.
○ 저희 부부는 10여년동안 맞벌이 하여 상기토지를 1988년 매입 하였습니다.
○ 건물을 짓고도 싶었으나 건축비가 없어서 미루어 오던중 갑자기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물론 국가에서 하는일에 국민이 따라야 의무 있지만는 도저희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사유는 저희와 같은 조건의 옆토지는 저희에세 부과된 세금의 1/4~1/5밖에 부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43,192,150원이라는 중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건설부 표준지가 그런다하여 건설부로 정부민원실로 여러차례 탄원서와 의의신청을 내고 찾아고 갔지만 표준지는 조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저희같은 서민이 건설부 표준지가 무엇이며 지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 저희들은 하루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국가로부터 이런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정부에서 임의로 정하여놓고 세금을 다른사람보다 4~5배의 많이내야한다니 어떤 사람이 이에 순응하고 엄청난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다.
○ 저희 부부는 너무도 답답하고 엄청난 세금 때문에 몸져 눕게 생겼습니다.
○ 국민이며 납세의무가 있고 당연이 내야 할줄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법지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옆사람과 비슷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저희의 잘못도 없는 개인에게 국가에서 증과세을 부과하는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 저희에게도 옆토지와 같이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저희는 너무도 엄청난세금때문 땅을 처분하지 않으며 도저희 감당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