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3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땅에 개인 소유 주택이 1989.12.31.이전부터 현재까지 존재한 사실이 1. 재산세 납세증명, 2.측량성과도, 3.현장사진, 4.주민등록 등본등에 의거 입증되는바 법인이 소유한 땅이라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상기 3에 규정된 법에 적합하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