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3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994.12.22일 개정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구 소득세법 제48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에서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의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결정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