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 12조의 2및 제12조의 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감액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감액결정 되므로서 당초 분납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 분납시에 납부한 분납이자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