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회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 12조의 2및 제12조의 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감액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감액결정 되므로서 당초 분납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 분납시에 납부한 분납이자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