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이46014-321, 1995.02.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금양임야(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인것갔습니다)한필지내에 일부분 지역은 조상의 묘가 몇 개 있는 반면 또 어느 부위는 가파르지 아니하여 채소도 해먹는 밭으로 사용 되고 있고 또 어느 부위는 수십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지금껏 살고(전화도 놓고 문패도 붙이고)있는 부위도 있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이러한 임야지목의 한필지 토지에대하여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지 여부와 또 개발부담금 대상이라든지 대지 소유한도 초과 지역 내 대지 면적 이상 부분 합산에 포함되는 땅도 되는 것인지 또는 유휴토지 등의 활분등으로 하여 유휴지로 보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필지의 땅이 되는지 여부. 나. 한필지 토지 예금액기준이나 면적 기준에 의한 초토세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기준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 하였을 경우 건물의 공지 부분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바 이제는 유휴토지가 면하여진 경우라고 본 국민이 경제적인 활용의뜻이고 생산적이라서 그 공지 자체만을 명시하고 물건 적재장이나 주차장으로 임대하였을 경우는 부동산 일때는 그것도 유휴지로 본다하여 과세를 하였서나 그뒤 헌법재산포의결판등에 의한 이후에 국민의불이익한 과세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정부의 개선조치에 따라 (가) 한필지 땅에 건물을 지어 그필지가 유휴지가 아닌경우는 남는 공지를 별도로 과세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