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과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12.22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의 규정은 동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판정기준(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위치한 대지 약1,400㎡ (일반주거지역) 와 단층건물 (약320㎡)을 1988년 06월에 매입하여 유지해 오던중 1991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장으로 고지되어 분납신청후 3차 분납분까지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12월 31일 신설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및 부칙에 의거 취득당시의 당해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이상이었으나 과세시가표준액의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미달하게 된 날(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조항에 따라 본인은 당 토지가 1990년 과세기간의 토초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와 제외된다면 제외되는 부분만큼 (건물바닥면적의 4배)의 기납부 토초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