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및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0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별첨 재무부 국세 심판소의 결정과 같은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건 결정의 세금 이전에 이미 1991년에 중간예납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였습니다. 나. 그렇다면 이건 토지 초과이득세의 부과 자체가 금반 이건 결정으로 원인 이 무효이고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남이 밝혀졌습니다. 다. 조세 부과의 원인이 없다고 하면 기히 예납받은 세금도 당연히 환급을 하여야 할것으로 짐작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예납금도 그법률상 원인 이 없고 당연무효이므로 이건 결정에 수반되므로 청구인 에게 환급이 되는지 여부. 2) 이미 납부하였고 하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모던 세금은 예납금당시에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시기에 확정이 되는데 금반 확정단계에서 그부과가 무효결정이 되었으므로 예납금도 환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