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3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