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취득내용과 그 토지에 대한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나. 토지취득내용
| 소재지 | 지목 | 지적(㎡) | 취득년월일 | 취득자 | 적요 |
| ○○시 ○○동 ○○번지 | 전 | 1,096 | 1991.02.28 | (주)○○ | |
| ○○시 ○○동 ○○번지 | 대지 | 352 | 1991.02.28 | 〃 | |
다. 공사시행내용
(1)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 30314-4777(1992.11.19)호로 ○○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공사는 시작하였으며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유보통보 : 도시 30420-40146(1992.12.04)호로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유보통지가 있어 1992년도 주택건설 사업이 유보조치된 사실이 있으며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도시 30420-62(1993.01.09)호로 유보되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득하여 공사중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