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1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육년간 과세제외 됨
[회신] 1. 귀 민원차상인 임야의 경우 '89.12.31 이전에 취득한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임야가 소재하른 읍 ·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17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차속하여 까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1부터 6년간 과세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라운 가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까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내는 사람이 모두 부동산투기꾼으로 오인받는 풍토는 국민의 질적평등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화합에 어긋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할수없는 임야에 대해 이미 작년 10월에 성실납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이의를 2번이나 해보았지만 기각당하여 더 이상 시간ㆍ정력을 낭비하수없어 제수입의3달치를 점심,저녁을 굶으며 납부했습니다. 단순히 내지않으면 물납하라고 하기에 겁이나서 말입니다. 땅몇평가지고 있다고 일률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