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중축 등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차9죄 될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도치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외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까축 ·중축등꽈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끄로써 까산진 행사에 규제를 받고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근본목적은 상승한 지가를 조세로 환수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함에 있다고 봅니다.
○ 본인의 임야 (○○시 ○○구 ○○동 ○○번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하여,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려면 사전 검토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검토하지 않은체 토초세가 부과된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가. 제8조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 제8조 제1항 5호 “나”항의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 이에 대해서 관할 ○○시 ○○구청장 발행의 토지이용계획(신청)서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입안중)있으나 세무서의 안내문에는 도시계획 구역내로 명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가. 제15조 제2항, 령제13조3항 (녹지지구)
나. 제15조 제4항, 령제15조1항 (보전지구)
* 도시계획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폭 2m의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일체의 건축행위와 상기 가,나 항에 의해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받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소한 금액의 세금일지라도 담세자가 이의를 제기치 못할 정도로 완벽을 기해야함에도 고려되지 않은채 토지초과이득세란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세금만을 부과한것 같습니다.
○ 본인은 1994.05.19일자 내용증명 (○○우체국 제30803호)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이의서를 우송한 바 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내용증명의 내용이 옳음이 입증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8조에의해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받았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에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한 납세의무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