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7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이며, ’90.1.1~’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93년 정기결정에 있어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이며, ’90.1.1~’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93년 정기결정에 있어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