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소재 1,585㎡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많이 부과된 것에 대해 물납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부결이 되어 재산압류 공매에 들어가 있음.
| 1차 공매금액 | 142,650,000 | 1994.07.12 | 유찰 |
| 2차 공매금액 | 128,385,000 | 1994.08.09 | 유찰 |
| 3차 공매금액 | 114,120,000 | 1994.09.06 | |
○ 공매가 계속 유찰될 경우 지가는 떨어지고 가산금과 공매경비를 제외하면 잔금은 소액이 남음 고로 물납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