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대금납부조건이 연불조건이지만 2년 이상일 경우) 취득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