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ㆍ증여판결이전 등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 ·증여'판결이전 둥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패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