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충남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에 아이스크림 제조공장 용지 5,453㎡을 1990.01.03취득하여 이 공장 용지 위에 공장 건물 및 구축물 1,964.8㎡ 1991.12.31 준공하였으며 아울러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옹벽과 축대를 쌓은 수평투영 면적은 520㎡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 1,964.8㎡만 해당하여 품목별 기준 공장 면적을 50%적용하고 10%가산하면 공장입지 면적은 4,322.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장용지 1,130.5㎡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나. 위 가항에 추가하여 옹벽과 축대의 수평투영면적 520㎡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가산한 2,484.8㎡에 해당하는 공장입지 면적은 5,466.5㎡이므로 실지 공장 용지 면적이 5,453㎡로서 공장입지 기준면 적에 미달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되지 아니한다.
위 가항, 나항 중 어느 것이 함당한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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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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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