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전북 전주시 소재하는 답을 매수하고 외국으로 취업하게 되었고 땅은 남에게 대신 지으라 했다. 1993년 어느 날 과태료 포함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다. 우선은 집을 담보로 농협에서 1,000만원을 융자받아 유휴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