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전북 전주시 소재하는 답을 매수하고 외국으로 취업하게 되었고 땅은 남에게 대신 지으라 했다. 1993년 어느 날 과태료 포함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다. 우선은 집을 담보로 농협에서 1,000만원을 융자받아 유휴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