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의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경우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귀 민원인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학교법인 ○○학원은 전북 익산군 함열읍 남당리 ○○번지에 ○○여자중학교 (인가학급 15학급)와 ○○여자종합고등학교 (인가학급 21학금)를 설치 경영하는 학원으로 나. 교육법 제82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도 있으며, 학교법인은 교육기관 운영 사업을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과 범위를 “학교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1989.08.18대통령령 제12781호)제3조에 연간 학교 운영비의 10배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다. 본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후 경영학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 기준령에 의하여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에 등록하여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100을 경영학교 운영비(법정부담금)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라. 본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임야에서 발생한 적은 수입이었지만 수입금 전액을 유지경영 학교에 보조하여 학교경영(법정부담금) 부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공공사업의 고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 학원 수익용 기본재상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마. 본 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야는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의 차익을 바라는 행위가 결코 아니며 불필요한 유휴토지를 보유할 목적도 아닙니다. 본 학원은 순수한 교육 사업을 위하여 법인 재산 기준령에 의하여 확보(1968년도) 하였으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유지경영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수익사업의 재산임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은 결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재산이고 공유재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바. 만약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본 학원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학교법인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상태로 대상 토지를 물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 법인 설립 당시 대통령령의 재산 기준령에 의하여 확보한 법인 수익용 기본재상을 토지초과이득세 법에 의한 과세 체납으로 물납하여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져 유지경영학교의 법정 제부담금(교직원 연금 및 의료보험 등)부담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학교 법인은 학생 교육을 위한 법인으로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짐을 지고 가꾸어가면서 학생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진대 학교 법인용 수익재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케 함은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 되 이의를 신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사립학교법 제2조 ○ 교육법 제8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