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에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또한 (주)○○온천개발에서 우리청에 질의하여 기히 회신한 재이46014-4662, 1993.12.31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
붙임 :
※ 재이46014-4662, 1993.12.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경위
(1) (주)○○온천개발은 온천개발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01.29 설립된 법인으로
(2) 동 법인이 소유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산○○번지 외 9필지의 토지에 대해 1993.11.04일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338,788,95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 받았으나 동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과세기간 종료 시(1992.12.31) 위 대상토지의 성격
(1) (주)○○온천개발은 온천 및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법인설립 전 법인의 대표인 윤○○등이 1988.07.25일부터 1989.02.10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로 1992.02.13일에 법인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2) 동 대상토지를 온천 및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 온천의 경제성 및 타당성의 검토
나) 온천지구 지정(○○도지사)
다)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설부 장관)
라) 온천관광지 지정(교통부 장관)
마) 환경 영향 평가(환경처장관)
바) 관광지 조성 계획 승긴(○○군수->○○도지사->교통부 장관)
사)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등의 절차를 각각 온천 법,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관광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아) 각종 건축물 및 위락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동 법인은 토지 취득 후, 위에 결어한 절차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온천지구 지정(1990.02.21)을 방은 후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1993.01.07)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다른 온천개발지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예 : ○○온천 : 6년 01개월, ○○온천 : 6년 11개월)
(4)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온천관광지 지정(1992.02.24)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한 후
관광 진흥법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와 제25조(조성계획의 시행)에 의해 ○○도지사가 교통부 장관에게 ○○온천관광지 조선계획 승인신청을 해놓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3차례의 보완요구(1992.10.16, 1992.10.28, 1992.12.24)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보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질의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자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 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지로 하는 유휴토지로 하고, 법인의 고유 업무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동 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기한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이전에 취득하였고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에는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온천 및 관광개박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지구 지정, 관광휴양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으나
관광 진흥법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한 절차를 행정관청의 심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군수는 위 대상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건축, 토지의 현질변경이나 토석의 재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과세 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 현재의 위 대상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