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위 2호의적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관한 시․군․구청장이행정 지시 증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배경] 가. 번불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번지의 일원을 ○○온천지구 및 ○○온천관광 지는 1989.04.06일에 온천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에 따라 (1) ○○군수는 1990.02.09일자로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2) ○○도지사는 온천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번지 일대의 2,970,000㎡를 1990.02.21자로 온천지구로 지정(전라북도 시 제26호)하였으며 (3) 이에 따라 고창군수는 온천 법 제4조 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구에 대하여 온천공 굴착허가 외에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임목의 벌채 등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군수는 동 ○○온천 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을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7호 , 동 시행규칙 제2조의9 (관광휴양지역의 입안),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2.01.2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건설부고시 1992-24호)을 하여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군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 과 관광 진흥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교통부 장관은 1992.02.24일자로 관광 진흥법 제23조 의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교통부고시 제1992-6호)하였습니다. 라. 관광 진흥법 제24조 와 제25조에 의하면 관광지의 조성계획의 수립과 조성계획의 시행권자는 동 석정온천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이에 따라 ○○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진흥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1993.01.07일자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1993.01.16일자로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일원 1,534,016㎡에 대한 관광지조상계획을 고시(전라북도고시 제13호)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상기한 바와 같이 온천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 온천지구 또는 온천관광지의 개발은 전적으로 전라북도지사와 고창군수의 권한으로써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여 왔으며 이제 그 개발사업의 시행이 곧 착수될 예정이며, 이러한 관계법규의 규정을 인하여 고창군수는 1990.02.21일 ○○온천지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지구내의 토지에 대해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성의 채취 또는 임목의 벌채 등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조(과세대상) 제2항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온천 지구는 1990,02.21일자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온천관광지는 1992.02.24일자로 지정 고시되었는바, 동 지구내의 토지의 취득일이 1990.02.21일 또는 1992.02.24일 이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