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대촌․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에 거주하기 전 단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번지에서 수년간 거주하면서 영농과 묘목재배 또는 축산을 경영하다 자녀교육 문제로 현 거주지로 이주 현재까지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번지 같은 동 ○○소재 전,답. 612㎡(185평, 본인소유)을 자경 (재촌거리 12km)하고 있으나 상기전답 185평의 농사소득으로는 생계 부족으로 농번기나 농한기에 부업으로 영업용택시기사 (일급 또는 월급)의 근로소득원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자경(재촌자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하여 본인과의 쟁점이 생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후 자경(재촌거리12km)의 모든 입증은 되었지만 국체성에서는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법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의 유무를 아래와 질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농민(청구인)은 직업이 영업용 택시기사인 근로소득자 인 점으로 볼 때 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라고 규정하는데 농임이 농번기나 농한기에 타 직업(부업)알 가지면 많이 된다는 법 규정의 유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