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호의 규정을 보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그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 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포함)국가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다같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32조)
○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의문사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인가일 인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정일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