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3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뜻이 있어 1992년06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 하였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동년동월에 부과 발생되었는바 합당한 조처였는지 여부. 나. 본인소유의 임야를 1992년06년 학교법인(사립대학)에 무상으로 출연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에 있는데, 본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고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하는 불공평하고, 모순되며, 비합리적인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 는 조세행정의 착오요, 불공정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거래시에는 1년내에는 80%가 감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과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