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등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11월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일금 ○○원정을 1993.11.30납부하고, 개별공시자가 재조사 청구를 하여 1994.01.04일부로 공시자가가 하향 조정결정되어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1994.01.29 환급 받았습니다.
○ 상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받은후
국세기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국세환급 가산금(1993.11.30부터 1994.01.28까지)을 청구 할수 있는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