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1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임야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의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못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면세조치를 받지 못하여 면세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