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항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8.02.19 사업시행 인가
○ 1972.12.16 취득
○ 1992.03.18 환지예정일
○ 1993.07.01 토지사용 가능시기
○ 1995.11.10 환지처분 공고일
○ 상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경우 1995.06.30일 현재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