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5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토지를 취득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항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8.02.19 사업시행 인가 ○ 1972.12.16 취득 ○ 1992.03.18 환지예정일 ○ 1993.07.01 토지사용 가능시기 ○ 1995.11.10 환지처분 공고일 ○ 상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의 경우 1995.06.30일 현재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