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민원(1)의 경우 대상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귀 민원(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또한 건축물(창고, 란실, 풀장)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증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 [ 회 신 ] |
| 4. 귀 민원(3)의 경우 해당지번에 1988.11.03 합병으로 말소되어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지번이 없는 토지는 합병 후의 지번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지번이 없는 필지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님. 5. 귀 민원(4)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동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7월 01일부터 08월 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증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6.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 후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림. |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번지에 소재한 (주)○○산업입니다.
○ 그런데 본 법인소유 토지인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번지, ○○번지, ○○번지에 32,030,890원 동소 ○○번지에 2,851,930원 4필지에 34,882,80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1993.11.30납기로 보과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함을 호소하니 전면 재검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번지 748㎡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토지는 별첨 토지대자오가 같이 1990.02.09 동소 ○○번지에서 분합되어 1990.07.02 공부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표선으로 넘어가는 동부산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 비과세됨에도 과세가 된 것은 부당합니다.
○ 둘째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번지 2,593㎡및 동소 ○○번지 1,623㎡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합니다.
- 상기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인 양묘, 관상수 재배 등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고 있는 토지(업태 : 임업 도매 등 종목 : 양묘, 관상수 재배 등)이며 동소 ○○번지 약 784평에는 란실, 창고 등 건축물이 344평 정도가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땅에는 관광수 103종 580분을 가꾸고 있으며,
- 동소 ○○번지에는 동백나무 18,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고, 법인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전에 설립한 본 법인은 폐업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토지에 과세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상기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재조사하여 부과한 세액에 대하여는 취소함이 타당합니다.
○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번지는 1988년에 말소되어 없는 지번입니다.
- 상기 토지는 1988.11.03 인근토지 ○○번지에 합병되어 현재는 말소된 지번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지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필지(지번)도 없는 토지에 과세함은 부당하니 당연 취소하여야 합니다.
○ 넷째 상기 4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및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본 법인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쇼핑타운 ○○동 ○○호에서 1990.04.25법인소재지를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번지로 변견하였음이 토지대장, ○○세무서에 제출한 19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1993년 11월 말 납기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법인이 전소재지로 발송하여 반송되었다는 이유를 붙여 납세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시송달이란 행정절차까지 마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 한 것으로 부당하니 마땅히 토지초과이득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또한 예정통지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0년에 비하여 오르기는커녕 거래도 안 되고 사실상 하락된 토지(1990년 공시지가가 2,200원에서 1993년 공시지가는 21,000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음)의 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기회도 일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과세형평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는 과세당국의 무성의하고 납세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토지 4필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판정에서부터 공시지가 결정, 예정통지서 고지서 송달 등 법 집행이 전면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기과세 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결정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