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등의 주민등록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부터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1989년에 ○○구 ○○동 ○○호 주택을 지을수 있는 대지 114.0㎡(34평)을 매입하여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2년 09월 03일 부친의 사망으로 아파트상속 모친(13분3) 그 외 13분2의 지분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보아 1990년부터-1992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1992년09월부터 12월까지 03개월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