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6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목장용지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따라서 목장의 초지 또는 사료포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면적이내 일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과세됨. 3.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귀 진정사항은 고지전 심사청구세의 재출여부에 불구하고 목장요지로 사용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부터 30년간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74년 본인이 직접 축사, 관리사, 창고등을 건축하여 1976년 ○○축산업협동조합원 자격으로 축산자금을 융자 받기도 하였으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에도 젖소 20두 및 닭 50,000수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 1993년 7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예정통지서를 받고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1993년 8월 토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도로등 비과세 대상 및 젖소에 대한 초지(사료포)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축산용 토지로 인정받아 과세제외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93.11.10자로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라 하여 173,400,9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목장용지로서 초지(사료포)로 사용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고지전 심사청구시 누락 및 토지용도를 오류표기 하였다 하여 유휴토지 판정하였고, 사실상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인데도 무허가 및 가건물이라 하여 축사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제외 질의합니다. 아 래 첫째로, 화성군 봉담면 ○○리 ○○번지 13필지 32.806㎡에 대하여도 초지(사료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성군 태안읍 ○○리 ○○번지외 13필지 11,012㎡는 지상에 계사가 있고, 닭 50,000수를 기르고 있었으므로 과세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별표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