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민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인 줄 알았습니다만 상속이 아니고 매매한 것으로 집안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토초세는 1,100,000정도 나왔습니다. 지주는 이용 외 이○○2인 공유지분입니다. ○ 본인은 매년 토지세는 5,000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땅은 208평 중 1인 지분이 104평입니다만 75평 정도가 (○○동 소도로 ○○번지)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34평 정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처지이며 15년 이상 농사도 짓지 못하고 건물도 지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로보상비 마저도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주위는 택지개발로 토지구획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