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함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화문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자동차 주차장 시설 소유주인 법인과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차료의 수수행위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1993년 07월 15일 ○○세무서로 ○○시 ○○동 ○○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를 받고 고지 전 심사청구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1993년 09월 03일 임대용토지로 당초 유휴 토지 판정이 정당하다고 기각통지를 받았으며 기각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질의내용] ○ 문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필지는 ○○시 ○○동 ○○번지의 25필지로서 당해 토지는 강원도 고시 제 87-135(1989.12.17)호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춘천시 고시 제88-20)호로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도시30314-3833(1992.06.01)호로 최종변경 허가한 춘천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로 현재 (주) ○○화물자고단지가 사업시행 중에 있는 토지임. [춘천세무서] ○ 상기 토지는 법인 (춘천화물차고단지)의 주차장업 용 토지로 보아 년 간 수입금액에 7%에 미달하는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