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농지(과수원포함)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가족은 (부모인과 형제, 자매) 선대로부터 ○○도에서 과수원과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살아오는 순수한 농민입니다. 지난 1993.11.10자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가족과 함께 한 세대원으로서 과수원과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지의 여부. ○ 저와 (윤○○:1969.02.04일샐) 저의 형(윤○○:1966.05.21일생)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과수원(배)과 농작물(파 등)을 경작하였고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물로 생계유지는 물론 학비조달을 하였습니다. 농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우리가족으로서는 우리가 학생이라고 해서 농사일을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방과 후나 일요일에는 무리 형제들 끼리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였으며 농지세도 우리 명의로 부과되고 납부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동이 농촌지역으로 남길 희망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을 생각도 전혀 없고, 만에 하나 팔려고 해도 영농대상자만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종지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