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종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도로로)사용하기로 계획돈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농지인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농 농지에 관한 질의 ○ 1983.02.04 토지를 구입하여 1983.07.10부터 1987.11.03까지 재존[광주읍 ○○리 ○○번지] 하면서 약 4년 04개월 동안 자경한 후 사업 관계로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 인근 주인의 사실경작 확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선 내용에 따른 이농농지로 볼 수 없는지요. 나. 도시계획 시설[도로]편입에 관한 질의 ○ 위 토지는 1974년 06월 03일 [경기도 거시 제[164호]자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예정 된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도로편입면적 : ○○번지 885m 2 중 약 605m 2 ○○번지 93m 2 중 93m 2 ○○번지 201m 2 중 약 166m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