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ㆍ가산세ㆍ분납이자세액ㆍ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개정령 적용은 1993.11.01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리되어 있어 1991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9,796,180원을 고지받고 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하여 가산금 489,800원과 중가산금 1,959,200원을 합하여 총 12,245,180원을 2회에 걸쳐 완납하였습니다.
○ 하온데 1993년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틀려도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방침에 따라 최초 부과된 9,796,180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질의]
본 세금을 완납치 못하여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