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살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송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수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 초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하게 된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도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 보아 비과세 대항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토지 중 관계법령에 의거 처음부터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는 토지(공원예정부지)와 개발사업 완료 후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양도토록 되어있는 법면 및 비탈토지 등을 비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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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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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