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대상 토지 : ○○구 ○○동 ○○번지 48평 ○ 본인은 1989.12 ○○동 ○○번지 (이하 ○○번지라 함)지상에 업무용 건물 (약 3,000평 규모)을 신축 시 이웃「맹지(도로에2m이상 접하지 않은 땅)」인 ○○동 ○○번지 (48평)를 취득하여 ○○번지와 병합하여 건축허가신청서(미관4종지역 이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0.03.03 구청으로부터 ○○번지 지상에 성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각자동차 주차장)해제 후 재신청 하라는 사유로 반려된바 있으며 위도시계획이얼이 1991.10.18해제되어 다시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코자 하였으나 별첨 구청장 공문과 같이 1991.06 이후 1992.12.31까지 지속된 엄부동 건물신축억제조치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특히 위와 같은 제한근지에 겹쳐 위 ○○번지와 ○○번지 위 도로 지적이 확정된 1992.09.26까지는 2중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질의1] ○ 위 일련의 업무용 건물 신축 억제 근치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 ○○번지는 1992.09.26도로지적의 확정으로 ○○번지와의 병합 건축을 포기하고 「맹지」를 면하기 위하여 새로이 ○○번지에서 일부 분리된 134m 2 를 합될한 후 (1992.11.02자) 1992.12.17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이때 ○○번지가 1990.03.03반려된 건축허가와 관련 ○○번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된 기간이 1992.09.26까지 또는 새로이 맹지를 면한 1992.11.02까지 인지의 여부 [질의3] ○ 관할세무서에서는 ○○번지가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제한된 「맹지」이었으므로 그 이후에 과하여진 건축규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번지 취득 단시 「맹지」이었음은 사실이나 이웃토지와 병합하면 개발가능 한 상태이었고 취득후가 하여진 업무용건물 신축억제나 도로지적 불확정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은 이웃토지와의 병합에 의한 개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 후 새로운 개발제한이 가하여진 것으 보는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4] ○ 관할세무서에서는 임대용토지로 규정하였으나 개발제한 기간 중 토지관리 상 일시 임대용토지로 운영하였다 하여 개발제한 사유에 우성하여 임대용토지로 분류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