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첫 번째의 경우 광천지용 토지라 함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두 번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박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1993.06.11전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건설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
| [ 회 신 ] |
| 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채수량 6,500톤은 364,000평 내의 시설물에 공급할 량이며 개발자는 1공을 파든 100공을 파든 가채수량 6,500톤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364,000평은 온천개발 또는 온천동을 파는 토지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를 개발하여 영업중인 그 부지만을 말하는지 여부.
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한 온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체지구를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굴착허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받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지구 전체가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바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착수시점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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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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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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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