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벌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음.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만 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 기간 개시일이 지가인 개별 필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당해 토지의 인접 지역의 유사토지의 과세 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고지 처분 하였는바 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만일 인접 지역 유사 토지의 과세 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 당초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