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벌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음.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만 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 기간 개시일이 지가인 개별 필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당해 토지의 인접 지역의 유사토지의 과세 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고지 처분 하였는바 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만일 인접 지역 유사 토지의 과세 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 당초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