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 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농지 소재지 : ○○ ○○구
나. 지목 : 농지
다. 현상태 : 비닐하우스 농사를 자경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전 1,005평)
라. 농지매입일 : 1968.03.07
마. 도시계획 (그린벨트)편입일자 : 1972.08.25
바. 년령 : 72세
사 : 주민등록효상 주소지 이전 내역
(1) 1968.03.07 ~ 1979.04.23(11년간)
->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구)
(2) 1979.04.23 ~ 현재까지
->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km초과 거주(서울 ○○구에 거주)
아. 농사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질의]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주지가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가 아니더라고 실지고 자경하고 있으면 자경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을설)
- 농지는 자경 할 수 있는 거리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통작거리 20km이내이므로 20km를 초과하면 그 지역여건과 지역 관행으로 보아 통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재촌 자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 해당되어 1990.01.01~1992.12.31사이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을 정에 이농한 경우 동법시행일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5년간 과세 제외한다.
(정설)
-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이농은 서울특별시내에서는 거리여부 교통편의 및 행정구역의 특수성 (예 : 관할구역 내에서 100km이상인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이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8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