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에서 1993년 12월 11일 질의 회신 받은 내용 중 (문서번호 : 재이46014- 4410) 2호에 내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여 추가질의 하오니 알기 쉽게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993년 12월 01일 접수된 NO.3689호 2-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임야(공원용지)로 건축이 규제되는 토지로서 공원용지 이정이후에 증여로 취득한 경우.
공원용지지정일 증여일
총독부 고시 208호 1944호 ○○공원 1986년 04월 16일
건설부 고시 138호 1977번 ○○제2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