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또한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 ○○면 ○○리 ○○번지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초과이득세의 세금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제가 소유한 전답은 모두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1986.07.15자 ○○지방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1986.07.15 공업단지로 지정됨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서 자랐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그것은 그 지구내의 부동산의 매매가 공단지정 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수용당할 땅을 투기를 목적으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동 지구 ○○리 산○○번지에는 제 조상님들의 모소가 6기나 있는 종산인데 명의가 제 단독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초토세가 부과된 바 있고 사진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면세 신청을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