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해석이 명확치 않아 부당하게 처분을 받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본 토지는 ○○시 ○○동 ○○번지 (198.7m 2 )상에 있으며 유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44m 2 규모에 시멘트 브럭 스레이트 무허가로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나. 재무부에서 발행된 “토지초과이득세 개선대책 관련 문답 자료(1993년 07월) 에 의하면 12번 문항 (별첨)에 ”시. 군. 구청의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선물은 과세대사에서 제외“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오며, 토지초과이득세 실질과세여부네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