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당하게 됨에 따라 거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땅 ○○번지 ○○번지 ○○번지 한 문서에서 ○○번지는 도로 ○○번지는 약 13평정도 토지초가 이득세가 나왔습니다.
○ 처음 통지서가 나왔을 때, 11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09월경 지가 조사 위원회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난 다음, 982,560원 조정되었습니다.
○ 그 땅이 골목인데 제가 막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