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제외되는 상속임야 및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등기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이더라도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한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상기 주소에서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81세의 병. 노약자 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의 상속임야 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 된 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질의인(김○○) 아버지의 사망이 1965.10.19자 신고(사실사망:1955.음력04.03)로 호주 상속을 하였고, 사실상의 상속임야를 1964.12.31처의 명의로 매매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귀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내용 중 등기의 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한 사실상의 상속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제1장 제22항 참조)토록 명시했는데 호주상속자 처의 명의 매매이전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전 1항과 같이 처의 명으로 매매이전 된 사실상의 상속재산이 금양의 임야이고 조상들의 붐요6기가 설치되어있는 묘지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알기 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제1장 제21항 참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