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도니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 회 신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정부 시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국세정책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금번 저의 재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내용 중 몇 가지 의심스러움이 있습니다. ○ 저는 1980.02.19일 부티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91.12.31일 환지 확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를 1986.07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또한 본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저 할 시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증명발급 및 사업시행을 대항 받은 구획정리 조합 측으로부터 건축허가용 환지 예정지 증명을 발급받아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붙임 근거 서류내용과 같이 건축허가용 환지 예정지 증명을 구획정리 사업부서의 행정 착오로 본 토지는 1991.12.31이후에 발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취득 단시 본인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전체가 농산물 시장 건립을 위한 건축행위의 시기를 놓쳐서 막대한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는 아무리 정당한 국세 정책이라 하여도 저에게는 이중 족쇄가 채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관계 세무서에 이의서 및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그 경과에 앞서 일부 내용을 담당 세무공무원이 판단 결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의 토지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제외대산이나 본 토지는 사업시행 중 취득한 토지로써 초과 이득세의 과세여부와 근거 법규는. 나. 본 토지의 건축허가는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 및 증명 발급업무를 대핸 받은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서 붙임(건축용 환지예정지 증명 미 발급 사유서)내용과 같이 건축용 환지 예정지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자인 행정청은 붙임(건축용 환지 예정지 증명 미첨부시 건축 허가 할 수 없음) 내용과 같이 건축법상 대지 소유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을 경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데 이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여부 및 근거 법규는. 다. 만일 상기 사유로도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예 :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여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