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사 및 집을 자주 비우는 관계로 이번에 토지초과 이득세 \39,000,000원 납부통지를 지난 1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질의 합니다. 저의 토지는 현재 938㎡의 대지로 토지위에 479㎡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89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 위 무허가 건물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중입니다.
다. 위 무허가 건물은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질의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