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6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사 및 집을 자주 비우는 관계로 이번에 토지초과 이득세 \39,000,000원 납부통지를 지난 1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질의 합니다. 저의 토지는 현재 938㎡의 대지로 토지위에 479㎡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89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 위 무허가 건물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중입니다. 다. 위 무허가 건물은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질의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