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2○○리 ○○번지 대지 161.3㎡에 대하여 1990년 10월 05일 건축면적 90㎡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후 1990년 10월 08일 착공하여 1990년 12월경 건축이 완공되었으나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게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기 토지가 유휴토지라고 판단하여 토지초과이득세 4,174,7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