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1가구』라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말하며,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2필지의 대지를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2인은 주택소유자, 그중의 3인은 무주택입니다. 나머지 3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의 여부 * 대지소유 현황및 주택소유 여부 | 소유자 | A필지 소유면적 단위: ㎡ | A필지 소유면적 단위: ㎡ | A필지 소유면적 단위: ㎡ | 세대 | 주택소유 여부 | 성별 | 나이 | | 오○○ | 85 | 39.6 | 124.6 | 독립세대 (분가) | 단독주택 소유 | 남자 | 35세 | | 오○○ | 85 | 39.6 | 124.6 | 독립세대 (분가) | 연립주택 소유 | 남자 | 36세 | | 오○○ | 85 | 39.6 | 124.6 | 독립세대 (분가) | 무 주택 | 남자 | 32세 | | 오○○ | 85 | 39.6 | 124.6 | 독립세대 (분가) | 무 주택 | 여자 | 38세 | | 오○○ | 85 | 39.6 | 124.6 | 독립세대 (분가) | 무 주택 | 여자 | 67세 | * 대지 위치도 | A: 필지 면적 : 130평 | | B : 필지 면적 :60평 | | ○ 위의 상황에서 무주택 3인에 과세여부, 위의 사항이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비과세 여부 가. 대지의 이용현황 : 나 대지, 도시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 : 이반주거지역 나. 연접한 대지로써 각각 5인이 A필지(85㎡), B필지(39㎡)식 5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오○○, 오○○은 주택소유자이고, 그 외 3인은 무주택자입니다. 라.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오○○, 오○○, 김○○ 등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