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3.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본세에 가산된 가산금은 본세가 적법한 고지세액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청에서 토지를 수용한 후 관계법령으로(택지개발 촉진법) 택지조성 사업을 한 후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 유휴지 판정 여부
○ 참고사항
(1) 1992년 06월(택지조성준공)까지는 토지사용이 불가능 했었음.
(2) 이 경우 유휴지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개발해서 매각하는 토지는 매수가 곤란함.
(3) 계약서에 보면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할것을 시장이 승낙했음. 시장의 승낙은 상부 행정에 고려되지 않는지 여부
나. 만약 유휴지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 비과세기간(시청 유보기간)을 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세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 참고사항
(1) 시청과의 계약 : 1990. 10. 31
(2) 택지조성 준공 : 1992. 06. 08 (택지공급 사실 확인원)
(3) 대금완납 : 1992. 07. 22
(4) 구획정리 완료 : 1992. 09. 03 (토지대장)
(5) 소유권 이전 : 1992. 11. 25
다. 제1차 고지서에서는 비과세기간(시청보유)을 빼지않고 터무니 없는 가격(1억원이상)을 고지했기 때문에 도저히 낼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 신청. 그런데 제2차 고지때에는 비과세 기간을 빼고 산정을(일천 이백만원)했고 여기에 10%의 가산금까지 붙었음
○ 참고사항
(1) 제1차고지때 정당한 고지서가 왔다면 납기내에 일단 납부했을 것입니다.
(2) 이 10%가산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